통계지식/부동산

[스크랩] 혁신도시 보상가 양도소득세 부과 공시지가로 해야.

정령치 홍 2007. 6. 18. 21:06
 전국의 10개 지역에 조성될 혁신도시의 주민들이 토지 보상가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충북 음성, 진천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주민대책위 전국연합회'를 구성하여 집단 행동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양도소득세는 타인에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서 생기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는 본인이 원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토지가 수용돼 어쩔 수 없이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자의에 의해 부동산을 판매할때는 당연히 양도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개발이나 도시계획에 의해 반 강제로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똑같이 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했는데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양도세 감면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혁신도시 건설 지역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 진천·음성군 혁신도시 사업을 맡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6월 감정평가를 거쳐 7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출입을 봉쇄하는 바람에 지장물 조사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정평가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연기군의 경우는 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로 부과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에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세제한 특례법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똑같이 정부의 개발 정책에 의해 토지 보상가를 받는데 누구는 공시지가로, 누구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조세제한 특례법이 만료됐다면 법을 연장하거나 다시 제정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때다.
출처 : 조용한 자유인
글쓴이 : 조PD 원글보기
메모 : 좋은내용.. 감사